정부가 명품 가격 인하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내렸지만 요지부동 가격에 업계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일자 3개월만에 제자리로 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 가구 기준가격을 현행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에서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 등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부여해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진작을 유도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기준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명품업체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린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