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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 지분 김동관에 헐값매각 재판 대법원으로

2015.11.23(Mon) 12:40:36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서울고등법원의 이달 6일 ㈜한화 주주대표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지난 2005년 6월 ㈜한화가 보유 중인 한화S&C 지분 66.7%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에게 저가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입힌 손실을 지적하며 2010년 5월 김 회장 등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총 89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2013년 10월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화S&C 지분을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했고 실제 매각을 통해 ㈜한화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 회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한화S&C의 지분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회사의 손해액을 89억여 원으로 산정했고 김승연 회장 등의 회사기회 유용·자기거래 금지 등 상법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은 2013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김승연 회장에 대해 621억 5520만원, 남영선 전 대표에 대해 20억원, 나머지 각 이사들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심 선고 내용을 뒤집어 김 회장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 둥 원고들은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대법원에 항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개혁대에 따르면 한화S&C는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이후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및 수익 전망이 좋은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급성장했지만 ㈜한화 또는 한화그룹이 영위했어야 할 사업 또는 이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한화가 보유한 한화S&C 주식 40만주를 전부 매각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라며 "해당 주식을 처분한 가격이 20억원 정도로 ㈜한화 재무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던 점을 보면 ㈜한화 이사들의 책임"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한화S&C 주식을 김동관 상무에게 과정에서 김 회장이 지배하는 한화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이용해 ㈜한화에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및 1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5년 이후 한화S&C의 급성장 및 경영실적 개선 원인은 주력인 정보통신사업과 무관한 MRO 등 분야의 일감몰아주기, 광고·열병합발전 및 에너지 회사와 합병 등으로 이뤄졌고 해당 주식매매가 ㈜한화의 손해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세법 등으로 규제하면 충분할 것이지 이 사건 주식매매 자체의 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화S&C 주식 매각 가격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매각 당시 한화S&C 주식의 가치가 적어도 2만7517원(경영권프리미엄 포함)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매각가격과의 차액만큼을 ㈜한화의 손해로 인정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회사법상의 기본적인 원리인 이사의 충성의무·주의의무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이나 세법 등의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며 "재판부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며, 이 거래로 인한 이득은 모두 김 상무에게 귀속되므로 김 회장과 무관하다는 논리는 김 회장 책임을 인정하기 않기로 결론 내리기 위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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