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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탈세 800억 추징금…차명주식은 솜방망이

2015.11.20(Fri) 18:15:06

   
 

신세계그룹이 탈세로 8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논란이 거셌던 신세계그룹 차명주식과 관련해선 조세포탈 혐의를 벗어나 검찰고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께부터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신세계그룹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6일 이명희 회장 등 총수일가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사 선상에 오른 신세계그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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