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훈 전 수석 |
중앙대학교 역점사업을 놓고 특혜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금품을 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은 징역 3년의 실형, 벌금 3천망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형량은 크게 줄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에 대해선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전출했지만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
▲ 박용성 전 회장 |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중앙대 본·분교와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