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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금감원장·금투협회장 직권남용 검찰 고발"

2015.11.20(Fri) 09:48:30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규제방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보장한 자기매매를 통제해 증권업 종사자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금융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19일 진웅섭 금감원장과 황영기 금투협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금감원과 금투협이 나서서 증권노동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금을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1일 3회 이내, 매매회전율 월 500% 이내, 주식취득 후 5영업일간 의무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투협은 이에 근거해 자기매매 관련 표준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두 기관은 증권사 임직원이 불법 자기매매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감봉 이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금감원과 협회의 방침이 "법상 허용된 자기매매 자체를 불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매매가 불가피한 업계 상황에서 자기매매를 하는 증권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금감원과 금투협이 증권업 종사자들이 과잉 영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한 채 권한만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진웅섭 원장과 황영기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증권노동자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다.

한편, 증권사 전체 임직원의 약 80%가 자기매매를 하고 있다. 총 투자금액은 2조원에 육박한다. 자기매매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이유는 증권사 보수체계가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영업점에서 일할 경우 월 100만~200만원 기본급에 나머지는 일정한 성과를 달성해야만 성과급을 받는다. 자기매매로 실적목표를 채워야 하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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