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사실상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2012년 11월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공통적으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처분이 영업의 자유 제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은 지자체의 영업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의무 휴업을 했을 때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유통업자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이마트 등은 대형마트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놓아 큰 논란을 불렀다. 당시 유통법령은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 판매를 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했는데, 이마트 등에선 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국형 대형마트를 법에 규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 점포가 대형마트로 등록된 이상,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질 것 없이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지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법 경위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임대업주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규모 점포 전체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만이 처분대상이 되고 임대매장 업주는 처분 상대방이 아니다"라면서 "처분대상이 아닌 임대매장 업주에 대해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대형마트는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