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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해외 원정도박 장세주 징역 3년6개월

2015.11.19(Thu) 17:43:15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해 19일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카지노 최고 VIP 고객인지 여부, 판돈 규모·도박의 지속시간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습이 아닌 단순도박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1~2005년 사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하고 2006~2009년 사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한다"며 2010~2013년 새 이뤄진 도박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장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127억원 상당으로 장 회장이 범행을 인정한 파철 판매대금 횡령 혐의 등 나머지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데 1년이 안돼  파철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며 "횡령 범행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뤄졌고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미국에 보내진 돈 일부는 카지노 VIP룸 예약용으로 사용되기까지 했다"며 "장 회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118억원 상당을 회사에 반환했다.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명의의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한국과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이 13억원의 여행자수표를 나눠 매입하게 하는 등 회사돈 86억원을 미국 법인으로 빼돌리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 2006~2010년 부실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에 철강부산물(밀스케일)을 싸게 공급해 동국제강에 약 6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사돈 208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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