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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긁힌 범퍼 교체 불가…고가車 보험료 인상

2015.11.18(Wed) 13:39:04

   
 

내년 4월부터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마련돼 예를 들어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 범퍼가 살짝 긁히거나 찍힌 경우엔 사고를 낸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무조건 새 범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내년 3월부터 현대차의 에쿠스 리무진, 메르스데스 벤츠, BMW 등 고가 차량의 보험료가 평균 10만원~20만원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교체 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 커버가 살짝 긁히거나 찍힌 경우엔 이전처럼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무조건 범퍼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대신 긁히거나 찍힌 부분을 수리하는 비용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벼운 사고의 경우 범퍼 교체 필요 없이 판금·도장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분별하게 범퍼를 교체하다 보니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제차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기준이 바뀐다. 사고시 같은 차를 렌트해 주도록 돼 있던 규정은 '동급 최저요금 차량'으로 변경돼 외제차 사고시 국산차로 렌트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외제차 등 고가차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특별요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도 마련된다. 

에쿠스, 벤츠 S시리즈 등 평균 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가 150% 이상인 차량을 보유한 고객은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상승한다. 대상은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다.

렌트비 지급 기준도 바뀐다. 그동안 고가차가 사고나도 소유자의 차량가액과 상관없이 동종의 차량을 렌트를 해줬지만 앞으로는 같은 배기량와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를 렌트해주게 된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말까지 교체 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추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휀다, 도어와 같은 다른 외장부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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