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경쟁사인 삼성잔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17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 결과와 상황, 내용을 보면 고의적으로 세탁기를 부순 게 명백하다"며 조 사장에 대해 이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과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홍보담당 전무에게는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제품 자체의 문제로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LG전자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을 대상으로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런데 검찰 고소 후 삼성 측은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분쟁, 디스플레이 특허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LG 측과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법원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냈다.
검찰은 명예훼손 주장을 유지하겠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