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 케이블방송 티브로드가 가입자 불법 유치행로 통신당국의 조사를 또 받게 됐다.
참여연대와 희망연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는 17일 티브로드가 고객들에게 추가요금 발생에 대해 안내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고가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있어 오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티브로드 스마트플러스상품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정에서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기존의 HD디지털상품에서 발전된 기존요금에 11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품이다.
티브로드는 지난 달에도 방통위로부터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 고지하거나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 조치한 사실이 적발돼 5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가장 큰 원인은 티브로드 본사차원에서 협력업체에 과도한 영업지표를 주고 실적별로 점수를 매기는 압박 때문인 것으로 지목됐다.
티브로드 지부가 공개한 '기남·용인이천·평택안성지역 영업목표' 문서를 보면 티브로드는 이달 총 6곳의 영업점과 서비스센터에 방송상품 4000건, 인터넷상품 1690건, 인터넷전화 870건 신규가입 유치를 영업목표로 제시했다.
이영진 티브로드 지부장은 "서비스기사들이 AS·설치업무를 하고 추가로 매일 1명씩 신규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는 양"이라며 "비정규직은 영업압박과 임금삭감으로 쥐어짜이고, 소비자는 원치 않는 판촉행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티브로드가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도 불법영업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티브로드는 지난 9월 별도법인이었던 4개 케이블TV(SO)를 합병해 외형을 키워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한 정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영진 지부장은 "과거에는 별도법인인 4개 SO들이 협력사들의 영업을 압박했다"며 "그러나 SO를 흡수한 티브로드는 이제 직접 지시 아닌 영업지표 하달을 통해 각 협력업체에 불법영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티브로드 관계자는 "가입자 유치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