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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소비자후생 침해 '단통법' 폐지하라"

2015.11.17(Tue) 17:52:49

오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단통법 등은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17일 국회 미방위 의원들이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후생을 침해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통법은 실패했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규제내용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단통법'폐지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응답자 81.1%가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소비자 요구를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선 지난 12일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지만 단통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을 뒤로하고 자리를 떴다고 꼬집었다.

단통법은 시행된 1년 동안 줄곧 시민단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불만과 개정요구가 계속됐다. 

정부는 "단통법이 도입된 지 1년 만에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과거의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다른 대안에 대한 고려(제도개선)를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해 가계통신비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올해 국정감사 에서 "통신요금의 완만한 감소 추세를 단통법 시행 1년의 효과"로 꼽기도 했다. 
 
경실련 관걔자는 "국회가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유통가격만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이 아닌 정부의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자료 공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관련 내용 강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절대다수가 단통법 폐지와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고 있다. 더 이상 정부의 정책실패와 국회의 무책임함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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