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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년에서 3년으로

2015.11.13(Fri) 11:32:14

   
 

내년부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5만원 이하 결제시 무서명 거래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했지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신규 발급에만 해당된다.

금융위는 "5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은 카드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무서명 거래는 확대된다. 현재도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지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서명 거래는 카드전표를 수거할 필요가 없어 밴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는 현행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서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이 수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하는 안을 확정해 예고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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