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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블로거에게 돈 주고 홍보 글…제재 정당"

2015.11.13(Fri) 10:57:28

   
 

법원이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94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2012년 6월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클렉스에 카페베네, 패밀리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의 바이럴 마케팅을 맡겼다.

대행사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신규 이벤트 내용, 매장 소개·추천, 이용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려주는 대가로 각각 5만원씩 8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1년 7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카페베네가 돈을 주고 관련 홍보 글을 올린 16명의 블로그를 적발해 카페베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페베네 측은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전부 대행사에 맡겨 책임이 없으며 각 블로거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게재했기 때문에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은 평범한 주부, 직장인, 학생 등 일반인이 운용하는 블로그의 이용후기, 추천·소개글은 블로거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작성됐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며 "블로거에 대해 체험상품 무상제공, 원고료 등 대가를 지급하면서 정보성 이용후기나 추천·소개글 등 사실상의 광고를 의뢰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쓰게 하면서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속인 행위로 결론 지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또 "블로그나 카페의 경우 소비자들이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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