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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파기환송심, 배임산정액 놓고 공방

2015.11.11(Wed) 08:53:11

   
 

아재현 CJ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이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시된 가운데 핵심 쟁점은 배임액 산정 여부로 떠오른다.

이 회장은 1657억 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2심에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이 선고됐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251억 원과 횡령 115억 원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혐의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만큼, 검찰과 이 회장 간에 배임액 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대출받은 309억 원 전액을 배임액으로 볼 수 있느냐다.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는 이 회장이 자신 소유인 팬 재팬 명의로 일본에 있는 빌딩 두 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 일본법인(에 연대보증을 세워 대출받은 39억 5000만 엔(약 309억 원) 전액을 배임액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특경법을 적용하려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확실해야 하는데 CJ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섰을 당시 팬 재팬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온 만큼 대출금 채무전액을 고스란히 기업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배임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300억원대로 산정된 배임액이 상당부분 감액되거나 금액 산정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의 방침대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배임혐의에 특경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면 그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경법은 범죄이득액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형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12월 15일로 확정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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