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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 소유자 확인 거쳐야

2015.11.10(Tue) 16:34:37

내년부터 신규계좌를 개설하려면 신원확인 외에 예금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신규 개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르면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이다. 

내년부터는 실제소유자 확인이 추가된다.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 확인 내용은 다르다. 

개인 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한다.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을 실제소유자로 간주한다. 

또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이 외에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실제소유자를 파악한다. 우선 4분의 1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하거나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을 각각 확인한다. 

실제 소유자가 파악되면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한다. 

개정법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 거절을 의무화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개인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소유주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계좌 신설 때 실제 소유자를 따로 파악하도록 했다.

기존 거래고객의 경우에도 금융사가 3년마다 고객정보를 재확인할 때 실제 소유자 정보를 밝혀야 한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사는 거래를 거절하고 관련법에 따라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를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실제소유자 확인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고객확인제도 강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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