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수출로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의 미성년 친·외손주 7명의 주식가치가 불과 3년새 50배 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명과는 별도로 임 회장의 막내 손녀역시 지난해 첫 돌 선물로 할아버지로부터 주식을 다량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돼 금수저 논란을 배가시키고 있다.
한미약품 총수 일가 3세들의 증여와 취득 과정을 보면 편법 증여로 인한 부의 대물림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 액면분할 등 저가에서 증여 후 무상증자
9일 한미약품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 회장은 막내 손녀인 임윤단 양(2013년 2월생)에게 지난해 2월 첫 돌을 맞아 지주회사격인 한미사이언스 주식 1520주(1주당 1만3000원대)을 증여했다. 지난 6일 한미사이언스 종가가 17만8000원임을 감안하면 윤단 양의 지분가치는 1년 새 14배급등하며 3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임 회장이 현저한 저가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한 후 무상증자 등을 통해 3세들에게 주식을 늘려주는 공식을 따라왔다는 점에서 윤단양이 수년내 다른 친·외사촌 들과 비슷한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지 주목된다.
윤단양을 제외한 한미약품 3세들은 2012년 5월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액면분할 직후에 주식을 대거 보유하게 됐다. 한미사이언스는 당시 유가증권시장에 유통주식수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1대5의 주식 액면분할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액면분할이 당시 주가는 1주당 2637원에 불과했다.
임 회장은 3개월이 지난 같은해 8월 하순 친·외손주 7명에게 각각 한미사이언스 주식 60만주, 24억원 어치를 증여했다. 증여당시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1주당 3500원이 채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약품 3세들은 당시 주가에 비해 6일 종가기준으로 3년 새 무려 51배나 지분가치가 상승한 셈이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2005년부터 현금배당 대신 매해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지분 41.37%를 보유함에 따라 3세들은 자동으로 양사 보유 주식수를 해마다 늘려나가고 있다.
3세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한 이는 장손자인 임성연 군(2003년 11월생)이다. 성연군은 2008년 5월 한미사이언스 주식 578주 취득을 시작으로 이달 현재 61만5000여주(1.08%)를 보유하고 있다. 성연군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등 한미약품 계열사 보유 주식 지분 가치는 6일 종가 기준 1094억6천만원에 달한다.
올해 7∼11세(2004년~2008년)인 임성지, 임성아, 김원세, 김지우, 임후연, 임윤지 등 3세 6명은 2009년 7월 각각 한미사이언스 주식 129주 취득을 시작으로 이달 현재 60만660주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가치는 1069억2천만원이다. 임 회장의 3세 7명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무려 7510억 원 규모로 최근 주가 추이를 감안하면 1조원을 돌파하는 것도 시간문제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주식 액면분할로 인한 주가 급락 상황 직후에 대량의 증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미약품 총수일가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최저의 비용으로 부를 이전했다고 밖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 규제 사각지대, 법제화 시급
한미약품 총수일가 사례를 두고 세금감면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약품의 경우처럼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주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세대 생략 증여'는 할증세율 30%가 더 부과 된다. 하지만 자녀와 손주 등 두 차례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친 것 보다 오히려 세금이 적어 편법으로 이용될 소지가 커 우회적인 절세 방법으로 꼽힌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미리 주식을 넘기면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임회장은 손주들에게 주식을 넘겨줄 때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50배 이상 오른 지금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과 세대 생략 증여 시 할증 세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중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을 교묘히 피해나가는 부의 이전은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뿐”이라며 “유가증권을 통한 부의 대물림에 합당한 과세 방안을 제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증여로 현행 제도상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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