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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기술 탈취 위법성 기준 강화

2015.11.06(Fri) 16:32:49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탈취 등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는 등 거래거절,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인력·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위법한 것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우선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과 채용과 관련한 위법성 요건을 강화한 것은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됐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돼 있고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없었다.

공정위는 기존에 없었던 경쟁제한성 심사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시장점유율 기준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했다. '시장가격의 상승 또는 생산량 축소'라고 경쟁제한성 의미를 명확히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장력(마케파워)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판단하도록 구분지었다. 예를 들어 시장점유율 30% 이상은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20~30%는 시장집중도나 경쟁상황, 상품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10% 이상은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끼워팔기 위법성 요건도 변경됐다. 주 상품과 끼워파는 상품이 별개인지, 끼워팔기하는 사업자가 주 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주상품과 끼워파는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을 반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정립된 경쟁법 이론 및 심결례를 반영해 위법성 판단 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법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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