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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납품비리시 승인취소, 영업정지 법제화 추진

2014.05.15(Thu) 12:44:42

홈쇼핑업체가 납품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각 승인취소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홈쇼핑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제1항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는 내용을 담은 13호 항목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최근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방송편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해 검찰로부터 기소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의됐다.

홈쇼핑 전문채널 승인 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5년주기로 시행되는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홈쇼핑 별로 처벌 시점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 의원은 중소업체 등에 납품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각적인 승인취소·영업정지·승인기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박주선, 배재정, 이찬열, 배기운, 부좌현, 이상직, 오영식, 윤관석, 전순옥, 박남춘, 김기준, 박민수, 김상희, 백재현, 유성엽, 새누리당 이만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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