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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회사차' 근절 입법청원…허술한 제도 개선 시급

2015.11.06(Fri) 13:13:09

최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고가의 승용차를 운용하며 무분별하게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허술한 현행제도로 사업자들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용하는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과 국회에서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업무용 차량 취득과 유지비용의 한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1억원 이상의 승용차 중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한 비율이 83.2%에 이르고, 2억원 이상의 경우는 무려 87.4%에 달한다.

윤 의원은 경실련이 마련한 일명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인 법인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개정안의 입법청원 소개자로 나섰다.

개정안들은 차량 취득 시 1대당 3000만원 한도, 임차 시 1대당 600만원 한도, 유지 및 관리비 한도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모든 경비처리는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허용, 정부의 차량운행일지 및 증거자료 상시조사, 차량운행일지와 증거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과 윤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한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경비처리에 대한 한도도 없어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차량 취득ㆍ유지비용의 한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을 입법 청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이 자가용으로 사는 경우 3000만원짜리 승용차에 취·등록세 209만원, 자동차세 48만원을 내는 데 무늬만 회사차는 탈세 행위를 통해 지나치게 조세 형평성을 벗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이 도입되면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 유지·관리 비용도 경비 처리 한도를 도입해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도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졸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업무용 차의 구입·유지비에 대해 50%는 기본 경비로,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막상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업무용 차 구입비에 대한 경비처리 제한이 빠진 데다가 저가 차량부터 고급 차까지 50~100% 내 일괄 공제가 적용돼 고가 차량 구입자가 더 큰 혜택을 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과세기준 대폭 강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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