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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편의점 표준계약서 약발먹힐까

2015.11.05(Thu) 15:36:02

   
 

편의점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정부는 이번 표준계약서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이나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얼마나 파급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업계에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 광고비용 전가·위약금 폭탄 근절 명문화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갑질 논란'을 불렀던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들이 기술돼 있다. 

우선 중도해지 위약금 규정과 관련 일방의 임의 중도해지 시 가맹계약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개점일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련는 경우엔 상대방 월 평균 이익배분금의 6개월치를 곱해서 지급하고, 3~4년의 경우엔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엔 2개월치를 주도로 구체적 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일방의 계약위반 중도해지 시에도 가맹계약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 하고 시설·인테리어 잔존가격과 철거보수 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했다. 비용 정산은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계약서에서 광고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토록 규정했다. 공정위가 앞서 내놓은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도 일부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는데, 잡음이 적지 않았다. 이번 편의점 표준계약서에는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토록 했다.

이밖에 가맹본부는 시설·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한 내역을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해 가맹본부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엔 가맹본부가 지급키로 한 일체의 지원금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상품을 가맹본부와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해 적절한 발주로 적정 상품 재고를 유지해야하고, 모든 매출액과 수입금을 편의점 시스템인 포스(POS, 판매시점정보관리)에 등록하게 했다. 계약서에 따라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게 되며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시설·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개점 1개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편의점 점주에게 시정을 요청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모두 끊어도 되는 규정도 생겼다. 

이와함께 매일 총매출액과 판매장려금, 대행수납금, 기타 잡수입금 등의 합계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송금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월 정해진 기일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실적에 따른 이익배분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계산해 지급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표준계약서 요건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편의점 업계에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따.

◆ 강력한 법 집행이 최우선 

시민단체들은 강제성 없는 표준계약서가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과 가맹점주들의 피해 구제에 기여할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정책의 재탕논란이 일고 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인 영업위약금, 송금지연 위약금, 심야영업 강제, 인테리어 강제 등은 편의점업계의 만성적 불공정행위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미 공정위가 2013년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정부의 규제철폐 정책으로 지난해 폐지됐다. 더욱이 영업위약금 규정의 경우 모범거래기준에 비해 후퇴됐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정위는 발생하지 않는 장래의 수익에 대한 위약금까지 수령하며 불합리한 위약금 장사를 하고 있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영업위약금 제도를 표준계약서에 포함해서 결국 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했고 기존보다 후퇴한 영업위약금을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광고비의 경우도 원래 본사가 부담하였고 판촉비용은 배분율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가맹본부 인테리어 지급 비용 내역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교부하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비용 내역이 아닌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시민단체 지적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점주 자살사건이 계속돼 재이슈화되면서 공정위가 기존 모범거래기준을 이번 표준계약서에 그대로 옮겨 놓았다"라며 "이미 편의점들의 계약서에 반영돼 있는 것을 마치 ‘위약금 등 편의점 주요 분쟁 사유를 사전에 예방‘한다며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영업위약금, 출점경쟁으로 인한 수익악화, 과도한 수익배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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