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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5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폐지

2015.11.04(Wed) 14:33:17

창업한지 5년 이내의 기업은 앞으로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장기 보증을 받는 성숙기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만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위탁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보증 체제 개편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5년 내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은 전면적으로 면제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지난 9월 기준 1400개에서 앞으로 약 4만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위는 창업 초기에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정책 보증 문턱을 낮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규모와 투자자 범위도 늘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풀(pool)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데스벨리(창업 후 3~5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심사 인력을 재편, 신·기보의 창업지원 규모는 14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23% 증액한다.

또 기존 1년 단위로 보증 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것을 5년 이상 장기 보증으로 전환, 창업 기업에는 일반보증 기준인 85% 보다 높은 90% 수준의 보증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 당시 이용 기간과 상환구조를 미리 약정해 자금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구조도 변경했다.

보증기관의 투자 범위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투자 한도도 기존 보증액 이내로만 할 수 있던 것을 보증액의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대폭 늘린다.

투자옵션부 보증에 대해서는 기존 창업 3년기업, 보증 후 3년 옵션 행사 기준을 각각 5년으로 확대하고, 신보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성장보증 약정 기간이 다가오거나 기존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을 통해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위탁보증 제도는 기업이 보증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이 심사·발급을 진행, 기업이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과 보증 비율을 선정하는 식으로 간소화된다.

각 보증기관 별로 지원 영역도 구분하기로 했다. 

신보는 지식서비스업과 고용 안정형 제조업, 기보는 혁신 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지원한다.

특히 신보는 성장성에 중점을 둔 모험형 창업에 대해 지신보는 영세 생계형 창업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기존 재난과 경기 침체 등 위기 발생에 대비한 특례보증은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의 안정보증을 변경,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성장단계별로 5년 이내 창업 기업, 6년~15년 성장 기업, 보증 10년 이상 성숙 기업을 구분해 세분화된 보증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5년 이내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는 '신(新) 창업 보증'을 도입, 연대보증이 면제된 5~8년 기간의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 제도가 도입된다. 

6년 이상 15년 이하 성장단계 기업에서는 현행과 유사한 보증 비율 85%가 적용, 운전자금 5년과 시설자금 8년 기준을 적용한다. 

성숙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보증 제도를,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은 안전보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창업·성장 초기 기업의 정책 보증 이용 부담을 줄이고, 보증이 시장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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