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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계좌이동제' 활용 꿀팁

2015.10.30(Fri) 11:10:24

   
 

은행 출금계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가 30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따라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납부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항목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국 16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이동통신, 보험, 카드 등 3개 업종자동납부 항목을 '페이인포(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주거래 통장에 연결된 자동 납부 계좌 교체가 번거로워 기존 은행을 고집했던 고객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주의할 사항도 있다. 잘 활용하면 재테크가 될 수 있지만 무턱대고 계좌를 이동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본다. 

우선 계좌이동이 가능한 통장은 개인 수시입출금식 계좌다. 정기 예ㆍ적금과 펀드 계좌 등은 대상이 아니다.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 등 국내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현재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통신ㆍ보험ㆍ신용카드 등 3개 업종이다. 전기 요금 자동납부는 해지ㆍ조회는 되지만 변경은 할 수 없다. 

변경전 은행의 대출 및 예·적금 상품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변경전 은행과 대출, 예·적금 거래 중인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시 금리우대 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주거래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았거나 곧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는 게 낫다,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 기존에 적용받았던 금리 우대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래 은행 변경시 금리 우대 혜택이 소멸되면서 0.5~0.9%포인트 가량의 금리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 전세금관련대출, 신용대출 등 변경 전 은행 대출상품의 적용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인하자. 

또한 자동납부 출금이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또는 예·적금 상품의 추가금리 등 금리우대 적용조건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또한 자동이체 출금으로 이체수수료를 면제받던 고객은 계좌이동 이후 변경전 계좌에서 이체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자동납부 출금으로 은행 대출상품의 금리인하나 예·적금 상품의 추가금리 적용을 우대받았다면 계좌이동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좌 이동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았다면 계좌 이동후 변경전 계좌에서 이체 수수료가 생기게 된다. 

아울러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 출금일 3~7(영업일 기준)일 전에는 자동이체 출금 작업이 진행되며 해당 자동이체의 출금일 이후 재신청을 해야 한다.

요금청구기관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요금이 미납·연체된 경우 요금청구기관이 계좌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린 요금을 수납한 뒤 다시 신청하면 된다.

계좌이동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계좌를 아예 해지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미납이나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변경 완료를 확인한 뒤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자동납부 항목을 잘못 이동했거나, 은행 계좌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정상 처리 여부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통지되며, 처리 결과에 대한 상세 내역은 페이인포의 '변경신청 결과조회'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동대상 자동납부를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 후 은행계좌를 의도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당일 취소를 못한 경우 출금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변경 재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납부정보와 변경후 은행의 계좌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한 이후 계좌이동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경후 은행의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는 아닌지 실제 이용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이동 처리중에도 신경써야 한다. 계좌이동이 처리되는 동안 기존 계좌를 해지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미납이나 연체 등이 될 수 있다. 반드시 변경을 완료한 뒤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또 서비스 계약 만료 전 해지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 부과나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 실수로 해지신청을 했다면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해야 한다. 시간이 지났다면 해당사에 자동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혹시라도 계좌이동서비스 관련해 의문이 들 땐 요금청구기관(Payinfo 화면에 전화번호 안내) 또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에 문의해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가 계좌이동제 시행을 맞아 주거래은행을 옮길 계획이라면 각 은행이 선보인 주거래 고객 전용 상품의 라인업과 우대조건, 혜택을 꼼꼼히 살피고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득실을 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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