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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 경영권 분쟁 三色소송 쟁점

2015.10.30(Fri) 14:36:01

   
▲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회장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그룹 회장 형제간 법정 다툼이 28일 본격 개시됐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은 모두 세 가지다. 

우선 이날  본격 심리에 들어간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이 있다. 그외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의 신동주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신격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건이다. 

특히 일본 법원에서 진행될 신 총괄회장에 대한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 무효소송은 두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신격호 해임 무효소송, 경영권 향배 영향 

가장 관심을 모으는 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 8일 일본 법원에 낸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향배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요지는 지난 7월 28일 신 회장 주도의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명예회장으로 퇴진시킨 게 부당하다는 것. 

이 소송에선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신동빈 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대표이사 해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근래 신 총괄회장을 데리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건강체크를 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어 롯데홀딩스 경영능력을 인정해 해임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신동빈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롯데홀딩스의 주요주주는 광윤사 28.1% , 종업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동빈 회장은 종업원지주회·관계사·임원지주회 등이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신 전 회장은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장악하고 있다. 이중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곳은 종업원 지주회다. 신 총괄회장의 해임이 무효로 판결날 경우 종업원 지주회가 이를 문제삼고 신 회장 지지를 철회한다면 형제간 균형추는 기울어질 수 있다. 

◆ 롯데쇼핑 회계장부, 신동빈 경영능력 검증 단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도 양측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타격을 받겠지만 받아들이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중국 사업 부진을 밝히고 이를 통해 신 회장의 경영능력 부실을 부각하려는 것이다.

신 회장은 그룹 경영정책본부 부회장으로 있던 2004년부터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 러시아·베트남·중국 등에 투자를 확대했으나 중국에서의 투자 손실이 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언론사 순방을 통해 신동빈 회장이 엄청난 중국사업 부실을 일본롯데홀딩스의 자금을 끌어들여 메우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에선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1조원 이상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해 공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중국 사업 손실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신동주 전 회장측이 이를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맞선다.  

롯데쇼핑 측은 "회계장부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와 관련 있어 악의적 목적으로 열람이 이뤄지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중국에서의 손실은 유통업의 구조적 특성과 경쟁 심화, 내수침체 등 요인 때문이다. 경영진의 자질부족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롯데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 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부당성 공방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맞선다. 

롯데는 신 전 부회장이 두 회사의 임원으로 있으면서도 무려 17년 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이사로서 의무를 게을리 해 왔다는 입장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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