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의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 협력업체 세 곳에 30여억원의 부당한 혜택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80대의 고령인 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의원은 티엠테크 등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의 일감 수주를 돕고 업체로부터 수익 일부를 거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의원의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씨가 티엠테크를 운영하면서 포스코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뒤 이 돈이 지역구 활동 비용 등 명목으로 이 전의원에게 다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의원과 관련된 업체 3곳에서 비리에 연루된 액수는 약 30여억원으로 상당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