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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대상, 예비신혼·취준생도 허용

2015.10.27(Tue) 16:20:42

   
 

내년초부터 행복주택 입주대상이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의견을 받아 연내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직장과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예비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친다는 조건으로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비신혼부부인지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증명하면 된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와 같이 적용되며 소득·자산기준은 결혼 후 구성될 가구가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부터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취업준비생 역시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포함된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 첫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은 물론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35세 미만 젊은층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된다. 대학생은 부동산·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지 2년이 안 됐다면 대학원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수준'에서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한다. 

내년부터 입주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847가구의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1만가구, 2017년 2만가구, 2018년부터는 매년 3만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 1만여가구다. 이 가운데 11곳 6000여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삼전동 삼전지구 '행복주택 첫입주 집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비롯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 송파삼전지구 40가구와 서초내곡지구 87가구, 구로천왕지구 374가구 등 501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했다. 346가구가 공급되는 강동강일지구는 올 12월28일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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