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경은 대표 |
현대증권 윤경은 대표가 회사의 매각 무산 이후 금융당국에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27일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윤경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해 지난 22일 금융조사1부에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엘앤알이 작년 5월 발행한 61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윤대표가 전액 인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윤 대표와 현대증권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가 더 필요가 필요하다"며 "추후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제재심에서 현대증권과 윤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