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없어

2015.10.27(Tue) 10:21:34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무면허로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50cc 미만의 스쿠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무면허로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내원했다.

공단측은 A씨의 부상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고로 발생됐다고 판단해 A씨에게 건강보험 급여제한통보를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무면허 스쿠터 운전이 이러한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급여제한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권고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