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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처벌 대폭 강화

2015.10.27(Tue) 10:04:15

불법 하도급과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에 대한 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안전점검ㆍ진단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진단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될 경우 시설물 관리 주체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사실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상 안전 진단 전문 기관과 유지 관리업자, 공단 등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안전 점검 또는 정밀 안전 진단 업무를 도급받고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하청을 줄 수 없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런 규정을 어긴 사례를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업체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3~6개월 처분만 받아왔다. 

부실 안전 점검과 진단으로 인해 시정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는 영업 정지 1~3개월의 행정 처분만 하지만, 앞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협업해,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과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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