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배출가스 초과, 레인지로버 이보크·재규어 2881대 리콜

2015.10.26(Mon) 14:35:17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차량에 대해 리콜 조치가 이뤄진다. 

환경부눈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재규어 XF 2.2D' 등 2개 경유차종 총 2881대의 배출가스 개선을 위한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9대를 선정해 제작차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대 가운데 8대에서 질소산화물 농도가 0.182g/㎞∼0.222g/㎞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인 0.18g/㎞를 초과했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태양광선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시키고, 사람의 눈과 호흡기 등을 자극하는 유해물질 가운데 하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30일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결함시정 대상 차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1726대다.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에도 같은 부품이 적용돼, 함께 리콜 조치가 이뤄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리고, 내일(27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상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측은 이같은 배출가스 초과 검출의 원인이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 농도 등의 편차가 차량 설계 당시와 달랐던 것 때문이라고 환경부에 설명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를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소프트웨어 조작의 경우는 폭스바겐에서 장치를 아예 끈 것과는 다르다"며 "편차를 좁히는 미세조정 형태의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연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