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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에 뇌물준 법인·개인 추징금만 651억

2015.10.27(Tue) 09:17:43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개인이나 법인이 도리어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추징당한 세금이 최근 5년 6개월간 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법인 29곳과 개인 36명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들은 597억3천만원, 개인들은 54억4천만원 등 총 651억7천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이란 훈령을 통해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를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탈루 혐의를 추적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런 세무자료 통보 대상자는 총 128명으로 뇌물 제공자의 절반가량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오 의원은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은 탈세 행위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세무당국이 뇌물 제공자의 탈세 혐의를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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