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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미약품 주가급등 불공정거래 검찰 통보

2015.10.23(Fri) 18:40:38

금융당국이 올들어 주가가 급등한 한미약품 주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가 포착해 검찰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3일 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직원 A씨와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19일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발 성공시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만 7,800억원에 달해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한미약품 주가는 계약 발표가 있기 며칠 전부터 급등해 지난 3월10일 4.80% 오른 채 마감한 이후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올랐다.

발표 후 한미약품 주가는 이틀 연속(19일과 20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회사의 계약 체결 정보를 미리 알고 B씨에게 전달했으며, B씨는 다시 수십 명의 펀드매니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 한미약품 주식을 대거 사들이도록 했다는 게 조사단의 결론이다.

기관투자자의 한미약품 거래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펀드매니저들은 A씨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해들은 것이 아닌데다, 다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시장질서교란행위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미약품 주식 부당거래에 애널리스트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업과 증권사 간 정보공유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시 알 만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들 사이에서 한미약품 수출은 공공연히 알려진 얘기였다”며 “CJ E&M 사태 이후 각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록이 남지 않는 메신저를 통해 정보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CJ E&M 직원은 2013년 3분기 실적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사전 유출해 손실을 회피하도록 도와 형사처벌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2차, 3차 정보수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도입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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