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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24일부터…거부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15.10.23(Fri) 13:50:30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24일부터 시작된다. 통계청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11월1일~15일 방문조사에 앞서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인터넷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조사 거부시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대상으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국가기본통계다.

통계청은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인터넷으로 먼저 시작하며, 해당 기간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방문면접조사를 한다.

인터넷조사 참여방법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 접속한 다음, 조사원이 미리 배부한 가구별 참여번호를 입력해 응답하면 된다.

조사항목은 총 52가지이며, 조사결과는 저출산 고령화·다문화·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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