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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작후 10분간 무단광고"…CGV 상대 소송

2015.10.22(Thu) 17:31:32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들과 함께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J CGV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은 22일 서울 종로구 CGV대학로 앞에서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상대로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CGV를 포함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시정을 요구해왔으며 해당 캠페인의 하나로 이번 공익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이들이 포털사이트와 현장조사 등을 활용해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화관이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가 1위로 나타났다. 

이들은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소비자가 알고 있는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로 선정했다. 원고인단은 영화관의 주 소비층임에 영화 관람료 지불조차 부담스러운 청년층 26명으로 구성했다. 26명의 원고인이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CGV는 12편의 경우 모두 많게는 40편의 광고를 상영하며 영화관 홈페이지, 매표소, 티켓 등에 표시된 관객이 알고 있는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10분 안팎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 

이들이 CJ CGV가 공개한 재무제표와 CGV 극장광고 대행사이자 같은 CJ 그룹 계열로 편입된 JS Communication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한다.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지난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에 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실제로 CGV의 영업이익 대비 광고수익의 비중은 100%를 상회하고, CGV가 창출하는 순이익의 대부분은 광고 상영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CGV의 이득에 기여한 금액과 원치 않는 광고를 관람하도록 강제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원고 1인당 101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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