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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악재 '정보제공 동의서'의무 폐지

2015.10.22(Thu) 10:39:09

금융위원회는 22일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던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는 실명법을 위반한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의 매매 주문시 일반적으로 '정보제공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낯선 절차로, 이를 기피하는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외국 투자자의 증권 매매 체결 정보의 경우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간에 투자자 동의 없이 제공이 허용되는 정보로 인정해 동의서 징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 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한국 금융시장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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