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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 대포통장·무등록 대부업체 광고 기승

2015.10.21(Wed) 16:44:44

인터넷 공간에서 대포통장과 무등록 대부업체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9월 중 인터넷 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81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186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광고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과 직결된 통장·개인정보매매광고 13.4% 증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와 같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당 100만~200만원에 매입한다고 유혹하는 방식이다.

이런 광고를 믿고 예금통장을 넘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업체나 등록 대부업체를 도용하는 유형의 무등록대부업체 이용광고는 15.8% 증가했다.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 광고 28.5%,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31.1%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인터넷 회원 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나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118)를 통해 신고 및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예금통장 양도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약 등이 따를 수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부속 홈페이지인 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에서는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은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 및 각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 '신용카드깡', '휴대전화깡' 등 불법 자금융통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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