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과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및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 건설공사의 발주·설계·시공 등 단계별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시공단계에선 '작업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정부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설 구조물에 대해서도 본 구조물 수준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사비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도 5m 이상 동바리 설치 등 위험성이 높은 공사에 대해선 안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장 위법·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안전수칙 위반자 및 위법 행위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최저가낙찰제도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하청근로자 안전대책과 관련해선 안전난간 설치 등 현재 하청근로자 작업 구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원청의 안전조치를 '작업 전 구역'으로 확대한다. 사고발생시 원청에 대한 벌칙 또한 상향 조정(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위험정보의 범위도 기존의 화학설비 작업 등에서 질식·붕괴와 같은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도급사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