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기존 종이 증권 등 실물이 아닌 전자 등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정안은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 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의 주식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계좌관리기관이 된다.
전자증권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