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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행정편의용 주민번호 수집 257개 법령 일제 정비

2015.10.20(Tue) 10:25:32

행정자치부는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해온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8월 주민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막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법령에 근거가 있는 때에만 주민번호를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은 2013년 866건에서 지난해에는 1114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다시 1272개로 늘어났다.

정비 대상 법령에는 우체국 보험증서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주민번호 기재 근거가 되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중고자동차 매도 신고와 폐차 때 주민번호 처리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포함돼 있다.

정비대상 법령 중 시행령은 행자부가 한꺼번에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해당 부처별로 개정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분야와 생년월일과 아이핀·마이핀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해 근거법령 정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각 부처가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함으로써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며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지속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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