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월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그러나 재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조세를 포탈하고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같이 인정했지만 배임 혐의는 액수 산정이 불분명해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가중처벌하는 게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