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팬택, 14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 '회생' 발판

2015.10.16(Fri) 17:29:33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이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팬택의 채권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팬택은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난다.

법원은 이날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83.1%와 회생채권자 88%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사를 분할해 신설되는 회사에는 김포공장을 제외한 자산 일체 및 직원 400명 이상이 승계되고, 실질적 투자자인 쏠리드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MA솔루션홀딩스가 분할신설회사를 인수하게 된다.

또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인가 후 30일 내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1.3%를, 회생채권자에게는 4.1%를 현금 변제한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분할 신설회사는 회생채무 없이 기존 회사의 주요 자산, 인력 및 상호를 승계받아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인가 전 M&A를 통해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팬택 직원들은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하며 M&A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팬택은 지난 5월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고 이에 광학기기 제조 전문 업체 옵티스가 이끄는 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 인수에 나섰고, 이후 통신 중계장비 업체인 주식회사 쏠리드가 참여했다.

팬택은 1990년대 무선호출기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후 휴대폰 시장에 진출해 삼성전자와 LG전자와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경쟁 격화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인해 지난해 8월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었다.

이후 3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고 올해 5월에는 법정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가 스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면서 파산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IT 업체인 쏠리드가 옵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지난 7월 법원의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허가를 받아냈다. 쏠리드 옵티스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총 496억원에 달하는 팬택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하면서 사실상 팬택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