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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투자·KDB대우·신한투자·대신證에 개선 처분

2015.10.16(Fri) 17:03:33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게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내부 통제를 제대로 못 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 개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고액 현금거래 보고·고객확인 의무 이행·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4건의 기관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KDB대우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사유 작성 방식·고객 확인· 자금세탁 방지 업무 관련 내규 정비 등 3건, 신한금융투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정비·고객 확인 등 2건, 대신증권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 2건의 개선 조치를 각각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대상에서 제외할 때 보고제외 사유를 명확히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선 기업 인수·합병 자문과 대량매매 체결 중개업무를 할 때 계약자명, 주소 등 통상적인 거래 상대방 확인 외 별도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고객위험 평가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업무 이행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대신증권이 국내 비거주자나 개인의 자산을 신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고위험 고객군의 위험점수를 낮게 책정한 것과 관련 금감원은 고객유형 위험점수 배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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