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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에서 제조결함 2470억 징벌 손해배상 위기

2014.05.15(Thu) 09:23:38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247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2억4000만 달러(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미국 주요 언론매체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이런 평결을 내렸다.

이는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 탓에 일어났다고 배심원단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휙 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문제의 조향 너클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쓰였으며 자동차 여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이외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백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평결했다.

또한, 트레버 올슨 유족에게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명목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다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다고 밝혔다.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부분이 판결이나 항소 등 향후 절차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몬태나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 달러로 정해 놓았으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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