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세외수 입 등을 체납한 사람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11월말까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이름, 주소, 나이, 직업, 법인명 등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에 공개한다.
행자부는 우선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체납 징수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다음 달 10일에는 전국의 세무공무원들이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집중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12월 14일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11월말까지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명, 주소, 나이, 상호(법인명) 등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도 자진 납부기간(10월 15일~11월 2일)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11월3일~12월 15일)을 운영해 징수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