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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환급금 조회' 마비, 안행부 민원 24 조회 가능

2014.05.15(Thu) 09:05:59

지난 14일 국세청이 홈페이지에 '국세환급금찾기'에 코너를 마련했으나 이용자 폭주로 접속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와 별도로 안정행정부 홈페이지를 활용한 국세환급금찾기가 가능하며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코너를 운영 중이다.

국세환급금은 대부분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국세환급금찾기 조회 서비스를 시행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치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15일 오전까지도 동시 접속자가 많이 몰려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에 빠졌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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