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법정가는 총수 형제…롯데 경영권 전쟁 2R

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 제기…위임장 진정성 여부 관건

2015.10.08(Thu) 17:27:18

   
▲ 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 8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패한 신 전 부회장이 전격 소송을 제기하면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일 양국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신동빈(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스르고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의 복귀와 불법적인 결정을 한 임원들의 전원사퇴를 위해 소송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미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신동빈 롯데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해임한바 있다. 이에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롯데홀딩스 이사회 소집 절차가 불법으로 판단, 소송을 통해 해임 결의를 무효화할 계획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처럼 법적 소송에 나서는 이유를 지난 7월 벌어진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정이 불법이었다는 점과 동시에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이 광윤사 지분구조의 50%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보유한 38.8%보다 앞선다는 게 신동주 측 입장이다. 이에 광윤사가 호텔롯데 지분의 5.5%를 보유했으므로 롯데홀딩스의 55.8%를 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재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송을 통해 반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와 의중이 어디 있는지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만약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위임장의 신빙성도 떨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롯데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돼 가는 시점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핫클릭]

· 총수일가 소송전…롯데그룹 "신동주 경영권 문제 없어"
· [전문] 신동주 전 부회장 기자회견 발표문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