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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2017년부터 전세계 도입…조세 회피 막는다

2015.10.06(Tue) 18:08: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보기술(IT) 등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른 바 '구글세'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OECD가 (5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주요20개국(G20)과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한 BEPS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BEPS는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 등을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뜻한다. 구글이 조세회피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특허권을 몰아준 후, 다른 나라에 있는 현지법인이 이 기업에 로열티를 내는 형태로 세금을 적게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OECD는 지난해 기준 BEPS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분이 최대 2400억달러(약 280조원)나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기준남용방지를 위해선 조세조약상 고정 사업장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법률적 소유권 보다는 실질적인 개발 기여도를 따져 특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기업의 조세 회피 전략을 국가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를 막는 구글세의 실현 방안으로 BEPS에 주목해왔다. 개별 국가들은 이런 지침에 따라 세법을 손질하고, 필요한 경우엔 조세조약도 변경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도 OECD의 BEPS 보고서 초안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2017년부터 다국적기업 해외 지배구조와 인수합병(M&A) 보고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BEPS 보고서 구체 내용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구글처럼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막기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이번 보고서는 BEPS 분야별 대응조치를 담은 13개 과제 보고서와 프로젝트 전반을 설명하는 성명서로 구성되며 오는 8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공식 논의된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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