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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 꼼꼼하고 명확해져

2015.10.05(Mon) 17:35:34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거실과 침실 난방 온도조절이 개별적으로 안되는 경우 하자로 판정받게 된다. 아파트 콘크리트 균열이 0.3mm 미만이라도 하자 판정이 가능해지는 등 아파트 하자 판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오는 26일L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반복적 민원사항,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하자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콘크리트 균열이 0.3mm 이상일 경우만 아파트 하자 판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0.3mm 미만이라도 물이 새거나 철근 위치에 균열이 생길 경우 하자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결로 하자의 경우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마감재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하자로 보도록 개정했다.

지금은 CCTV 화질에 대한 하자판정 기준이 없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올 연말께부터 130만 화소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역시 하자로 판정받게 된다.

또한 조경수 식재와 관련 지금은 대체 식재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산정해 초과되는 경우 하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비싼 나무를 심어도 설계수량보다 부족하면 하자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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