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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5년까지 연대보증 전면 면제

2015.09.24(Thu) 18:06:36

   
 

금융당국이 창업후 5년까지 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내년부터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술금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선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우수창업자(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듭급 이상)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 데 이어 이달에 기존 우수창업자의 면제범위를 창업 3년 내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그는 "신생기업은 첫째 자금조달을, 둘째로 망했을 때 연대보증에 따른 가족의 고통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창업 후 가장 어려운 시기가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로 불리는 3~5년이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와 함께 기금재정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강구 중이다.

금융위는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패한 경우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폭을 기존의 최대 50%에서 앞으로 75%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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