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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횡령 포스코건설 전 상무 실형

2015.09.24(Thu) 17:51:46

포스코건설 베트남 사업장에서 조성된 비자금 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법인장 출신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1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차원의 계획이나 기준, 허락 등 없이 임의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규모도 혼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달받은 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상무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한 흥우산업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 100억여원을 전달받아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박 전 상무는 2009~2010년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공항철도 공사 등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1억13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또한 이날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전 상무 김모(55)씨도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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