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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단속 강화

2015.09.23(Wed) 15:51:07

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이용한 불법유통(가칭 '현금깡')에 편승하는 가맹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할인판매 대상에서 가맹상인을 제외하고 개인별 할인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키로 한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청이 최근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에서 일부 상인들이 특별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말부터 이달까지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기간 동안 약 2412억원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지난해에는 1321억원 팔렸다.
 
중기청은 시장별 환전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제한하고 부정유통 처벌에 관한 현장 점검 및 자정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상인회 및 가맹점 교육 등을 실시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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